정신건강복지법, 정신장애인 ‘치료권’ 보장하는 형태로 개선돼야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정신장애인 단체의 한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정신장애인의 권리 주장을 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고(故) 임세원 교수 사고를 계기로 활발하게 논의 중인 ‘임세원법’이 필요성과 동시에 반발도 불러 일으키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의 필요성도 있지만, 오히려 정신장애인들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임세원법’은 작년 12월 31일 임세원 교수가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던 환자에게 흉기로 찔려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임세원법 중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정신건강복지법은 1995년 처음 제정된 이래 2016년에 전면 개정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탄압한다고 지목되는 보호의무자 제도 등은 그대로 두고, 단지 보호입원의 절차 변경에만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학회 이사장이 축사 중이다. / 서지민 기자

2016년 개정으로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1인의 동의에서 2인으로, 신분 확인 서류의 필수 구비 및 미제출 경우 형사처벌 등으로 보호입원 절차를 강화했다. 또 최초 입원기간을 종래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등을 고려했지만, 오히려 ‘까다로운 입원 절차’ 논란도 발생했다.

이번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논의에도 다시 불이 지펴졌다. 하지만 최근 발의된 법안 역시 오히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로 의무 통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더 침해하는 개정안 입법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임세원 교수와 유족들이 두 가지를 말씀했다. 첫 번째는 ‘안전한 진료환경’이고 두 번째는 정신질환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 구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 관련 법안은 많이 발의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두 번째 관련 법안은 미흡한 것 같다”며 “정신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편견도 없어져야 하고, 보험의 차별 등등이 모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한편 임 교수는 생전에 ‘안전하고 편견없는, 완전한 치료 환경의 구현’을 꿈꿨다. 이에 임세원법은 고인의 본래 의도와 같이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와 이로 인한 편견이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법안이 돼야 한다는 자중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하기보다는 보다 정신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내용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국 가톨릭의대 교수는 “비자의 입원에 대한 법적 판단은 국가의 공식적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절차보조인, 동료지원가, 가족강사제도 등 당사자와 가족의 참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대책도 되지 못하면서 치료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강남역 살인사건, 이번 임 교수 사건 등을 보면 입원이 해결책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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