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신지급 체당금 지원절차 간소화, 임금체불기업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1조6472억원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체불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이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직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규정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체불기업에 대한 강제징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현행 제도는 기업의 도산 또는 파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노동자에 한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체당금지원액 규모가 매년 4분의 1수준에 그쳐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퇴직자 뿐 아니라 재직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더욱 강화했다. 체당금 지급 이후 사업주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부과금이 부과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체불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매년 35만명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처벌하고, 체당금 지급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의 생계를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정애 전재수 박홍근 송옥주 박찬대 박정 윤준호 서영교 김병기 윤일규 김영호 강훈식 김병욱 유동수 이용득 서삼석 노웅래 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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