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정훈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에도 공임을 과다 청구하는 관행으로 인해 자동차보험금 과다지급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매해 증가하는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은 12일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2018년까지 6년간 자동차 보험금과다지급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1297건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93건, 2014년 79건, 2015년 86건, 2016년 253건, 2017년 367건, 2018년 419건으로 2014년 이후 매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이 전체 자동차보험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4년 0.9%에서 2015년 0.9%, 2016년 2.1%, 2017년 3.3%, 2018년 3.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김정훈 의원실 제공

먼저 금융감독원에 자동차보험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총 1만7241건이나 됐다. 다음으로 현대해상 1만989건, DB손해보험 1만708건, KB손해보험 7163건, 메리츠화재 3510건 등 순이었다.

동일기간 전체 자동차보험금 민원 중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손해보험사 역시 삼성화재로 총 4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현대해상 218건, DB손해보험 203건, KB손해보험 126건 악사손해보험 74건 등 순이었다.

그러나 전체 자동차보험 민원 중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는 더케이손해보험으로 2.8%였다. 다음은 삼성화재 2.5%, 악사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이 각 2.3%, 엠지손해보험․현대해상이 각 2.0%. DB손해보험 1.9% 등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실 제공

김정훈 의원은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등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보편적인 보험상품이기에 보험금 청구 또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비업체가 자동차 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의료기관이 피보험자에 대한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가 이를 방조하고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함에 따라 손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보험회사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많은 보험계약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보험금과다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액의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을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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