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9년부터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이 현행 6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10% 오른다고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가운데 실업급여를 한 달 최대 204만 6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연관검색어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등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달라진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사진=ⓒGetty Images Bank)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지급되는 급여로, 실직자에게 생활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및 수급기간을 알아보자.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보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한다. 퇴사 사유로는 근로조건 하향 혹은 임금체불 여부, 사업장의 도산·폐업이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부모·같이 사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밖의 자세한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격 확인' 칸을 참고해보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지급된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연령, 재직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 월급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직접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는 편이 정확하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기 위한 관련 교육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또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자.

'실업급여' 받으려면 '구직활동' 필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월 2회 이상 온라인 취업포털, 오프라인을 통해 이력서를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증명서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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