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형사사법체계 개편, 국민 진정 바라고 혜택 받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수사청' 신설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자유한국당 곽상도·정종섭 의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는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청법안 등의 주요내용과 쟁점 및 국가 수사청 신설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짚어보고,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같은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회 법제실 류호연 법제관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승환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국립인천대 백원기 교수, 서경대 정웅석 교수, 성신여대 이성기 교수, 법무법인 동인 김종민 변호사, 법무법인 등정 서범석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지난 해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청법안'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별도로 설립된 수사청 소속의 수사관리가 전문적으로 전담하고, 수사청 신설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한 행정사무는 시․도 지사 소속의 자치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최근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일각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경찰의 정보·수사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제도의 시행은 수사청 신설이 필수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곽 의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해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 수사청이 신설되면 검찰과 경찰에서 여러 번 받던 수사를 한 번만 받을 수 있게 돼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경찰과 권력층의 유착과 이에 따른 인권침해 등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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