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써, 수급권자가 그 대상이다. 이에 2019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자격요건과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의 다양한 헤택 등을 알아보자. 

▲ 2019 기초수급자 기준 혜택 및 기준은? 신청하려면 자격요건·생계급여 알아보자, 연말정산은?(사진=ⓒGetty Images Bank)

2019기초수급자자격 조건 및 신청 기준

기초수급자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자 자격 중 소득인정액기준,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해 계산하는 금액을 뜻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1억3500만원을 공제한 뒤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계산한다.

 

2019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 며느리 등과 같이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 · 재산이 적더라도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다. 이는 기초수급자 선정 때 본인의 소득 · 재산은 물론이고, 부모나 자녀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도 따지기 때문이다.

▲ 2019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에는 어떤것을 기재할까 (사진=ⓒGetty Images Bank)

2019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란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으로 서식 구성항목으로 호수,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수급자 구분, 제출용도, 용도, 제출처, 날짜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이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지원 내용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등이 있다.

▲ 2019 기초생활수급자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할 서류는 ? (사진=ⓒGetty Images Bank)

2019 기초생활수급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2월에 자료를 제출하고 3월에 회사에서 신고를 하게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부담해야 하는 민원수수료를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하므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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