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공감] 사회재난 예방, 지자체 주도 체계로 전환해야

“지자체 사회재난 예방 위한 법적 보완, 제도 개선 강화 등 필요”

2019-09-20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연이어 발생하는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재난에 대한 중앙부처의 지원정책 마련과 지자체 주도의 사회재난 예방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의 사회재난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방안’ 토론회(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 주최)가 열렸다.

최근 잇따라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재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인천 서구, 영종, 강화 등 26만여 가구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정부 조사 결과 수계 전환 시 충분한 배수시간이 필요하다는 안전규정을 위반했으며, 밸브 개방 시 탁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별도 조치 없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에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철거현장이 붕괴되면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시 철제 기둥 미 설치, 건물 내 철거잔해 방치 등 안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자가 현장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재난 관리 체계 점검 및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영주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재난에 따른 범국가적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주도 사회재난 예방 체계로의 전환 ▲예방·지자체 중심의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현장역량 강화 ▲지자체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법적 보완, 제도 개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주 교수는 “사회재난의 원인은 인위적(인적) 요인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이다. 안정규정, 수칙, 절차 위반 등 다양한 인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위적 요인은 예방을 통해 충분히 배제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체계와 교육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예방 중심의 사회재난관리를 위해서는 현장관리가 중요하다. 현장관리 책임기관인 지자체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중앙부처의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체계성 등을 통해 지자체의 조직 및 인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앙에서는 지자체의 조직 및 인적 역량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자체 주도-중앙부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회재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강영구 한국시설안전공단 처장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주도의 사회재난 예방체계로 전환 시 전문 인력 부족 및 분야의 다양성으로 인해 자체 수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영구 처장은 “지자체 중심의 사회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난 관련 조직 및 담당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자 임기제(순환보직 제외), 방재안전직 확충 및 직종에 따른 교육시간 차별화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야한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 교육을 의무화해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주진걸 동신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복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는 지역에 산재한 재난 위험·취약 요소의 발굴·점검·관리 등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에 집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진걸 교수는 “위험요인의 발굴·점검을 위해 사회재난 위험성·안전도 진단이 필요하다”며 “평가 준비과정 및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스스로 재해위험요인의 발굴·제거·관리를 통해 예방 능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결과를 활용한 안전도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도부터 도입된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2~4월 중 집중기간을 설정해 안전점검, 안전신고, 캠페인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매년 많은 인력이 투입돼 수십만 개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교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진단과정 및 결과 등을 매뉴얼화 함으로서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안전도 진단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