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가 나아지지 않으면서 정부도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다. 노후된 경유차량은 미세먼지, 질소산화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분비한다. 대기오염물질의 지속적인 노출은 기관지, 폐 등에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더라도 조기폐차를 권해 환경오염을 막고자 하는 의도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조건,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자.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 지원대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아야 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의 신청대상은 속해있는 조건을 일체 들어맞아야 한다. 지원금 신청서 제출일을 바탕으로 적어도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상태의 자동차여야 한다 이외에도 6개월의 기간 동안 명의자 이전이 없는 경유차여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이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이다. 뿐만 아니라 제43조 제1항 제1호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의 결과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사실이 있으면 안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지자체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혜택, 차량에 따라 달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급액은 각각 다른데, 이는 차량크기, 연식, 용도, 엔진 형태에 따라 다르다. 3.5t 미만 자동차의 1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5톤 이상의 경우 ▲3500cc미만, 440만 원 ▲3500cc~5500cc미만, 750만 원 ▲5500cc~7500cc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000만 원이 상한액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펌프트럭의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상한액 역시 3천만 원이다. 단,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예산문제로 인한 조기마감이 있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절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과정은 먼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신청조건에 맞다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를 증빙하는 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지역에 따라 등기로만 접수가 가능한 곳이 존재하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제출한 신청서를 협회에서 검사한 후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 차량 소지자는 지정된 폐차업체를 체크해야 하며, 폐차장 입고 시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청구서 제출마감일을 생각해 입고해야 한다. 한국자동차협회는 지정차량에 대해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진행한다. 합격차량의 경우 지원금 청구서를 협회의 주소로 등기발송하면 청구서류 검토 후 지자체로 보내지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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