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공감신문)

18일 문희상 의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백재현, 김경진, 조배숙, 이동섭, 김세연 등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무소속 등 의원 14명이 공동발의했다.

▲(자료출처=캣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을 확인·보완하는 동시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등의 수급 기회를 균형 있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의된 이번 법안은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며 미수금 액수를 정할 때 이 법에 따른 최초의 미수금과 비교하여 물가상승률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액수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등의 신설규정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19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인 본 법안의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이다.
대표발의자인 문 의원은 경기 의정부가 지역구이며 20대 국회 활동기간동안 대표발의건수 22건, 공동발의건수 448건으로 사회, 인권에 집중된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소속위원회는 없으며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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