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시행 한 달도 채 안돼 사고 발생해 참담"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원회)이 현장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승용 부의장은 "지난 3일 전남 여수산단 내 대기업 화학공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일명‘김용균법’)이 강화됐지만 안전을 지키기에는 부족하다"고 5일 밝혔디.

당시 하청업체 근로자는 탱크 내부에서 촉매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촉매 덩어리가 쏟아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 부의장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경종을 울리며, ‘김용균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한 달도 채 안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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