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법안으로 '상장회사법' 제정안 발의

채이배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채이배 국회의원은 20대 국회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법안으로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상장회사법’ 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높이고, 흩어져있는 상장회사 관련 법규를 하나로 합쳐 수범자의 법령 검토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는 다수의 주주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범자의 법령 검토가 용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은 크게 ‘상법’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특례규정으로 나뉘어있어 이해관계자들이 법령 검토에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소관 부처가 각각 법무부와 금융위로 구분되어있다 보니 부처간 이견, 업무담당 회피 등으로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두 법의 정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만큼 상장회사를 규율할 때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재벌기업 위주로 경제성장 정책을 펴 온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소수주주에 대한 권익 보장이 취약한 실정이다.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고,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인해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상장회사법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된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했다. 아울러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및 소수주주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보다 주주친화적으로 개선했다.

한편, 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며칠 뒤 ‘임기만료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채 의원은 “법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인적·물적 노력은 결코 적지 않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모든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연구한 법안을 그냥 묻어두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의 태도가 아닌 것이다. 법안을 발의해 놓으면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손쉽게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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