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원 직무집행 정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증권업종 본부는 29일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촉구했다./염보라 기자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금융위원회는 30일 임시회의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다. 다만 펀드재산의 배분, 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일부는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김모(50) 대표이사를 포함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모든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도 결정했다. 임원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으로는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선임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긴급하게 조치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는 펀드 편입 자산의 95% 이상을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나 전산용역 관련 매출채권으로 삼는다고 설명한 6개월 만기의 사모펀드다. 25일 기준으로 총 900억원가량이 환매 중단됐다.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운용이 펀드 명세서엔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을 편입할 것처럼 기입했지만 실제로는 이와 무관한 대부업체 발행 사채 등을 주요 자산으로 담았다며, 최근 이 회사 임직원 등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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