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의 원리,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됐다"

▲ 경찰청 본청 전경/ 연합뉴스
▲ 경찰청 본청 전경/ 연합뉴스


[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안과 관련, ‘검찰 개혁취지에 어긋났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7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다.

 

경찰은 이같은 입법 예고를 두고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의 법무부 단독주관 검찰청법 대통령령이 검사에게 직접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 등의 이유를 들며 반발했다.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으로 불린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데 대해 "대통령령은 검사와 경찰에 공통 적용되는 수사 절차를 담고 있으니 당연히 두 기관의 공동주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에 마련된 수사준칙은 경찰과 검찰 간 입장이 다른 쟁점 상당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실무적용 과정에서 이견 발생이 불가피하다""법무부 단독 주관 시 일방적 유권해석으로 자의적 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한 이후 검사가 사건의 송치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점 재수사 요청 기간 90일이 지난 이후 검사가 언제든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 경찰에서 수사 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 점 등을 반박했다.

 

경찰은 특히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검사가 경찰에 사건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검사는 주관적인 의심만으로 범죄 사실을 부풀려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인 것처럼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을 수 있다. 이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무제한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로 6개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한정했는데,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 범죄에,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범죄는 경제범죄가 아니라 명백히 보건범죄이며, 사이버범죄는 인명피해를 전제로 하는 대형참사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령은 검사의 수사 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지검장에게 부여했다.

 

경찰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지검장은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지검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주면 검찰 통제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령이 검사의 권한을 다수 신설해 검찰권을 확장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의미 없게 만들었다. 경찰과 검찰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