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퇴출수순…야권 "현지법 변경한 것" 반발

[공감신문 김대호 기자]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2명이 중국의 규정에 의해 의원 자격을 잃게 됐다.

중국은 7일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인사들의 공직 임용을 원천 불허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최근 취임선서에서 홍콩 독립을 주장한 입법회의원(국회의원격) 2명을 퇴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2명은 조만간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에서는 친독립파 정당인 영스피레이션(靑年新政) 소속 식스투스 바지오 렁(梁頌恒) 의원과 야우와이칭(游蕙禎·여) 의원이 지난달 12일 의원선서식에서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란 내용의 현수막을 어깨에 두른 채 '홍콩 민족의 이익 수호'를 주장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이들의 행위와 연관 있는 홍콩기본법 제104조에 관한 해석 규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홍콩기본법 제104조에는 "행정장관, 주요관리, 행정회의 구성원, 입법회 의원, 법관 등은 임용될 때 중화인민공화국 홍콩기본법을 수호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인대는 이 조항에 대해 ▲ 선서를 안 하면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고 ▲ 선서는 반드시 진정성을 갖춰야 하며 ▲ 선서를 거부하면 임용자격이 상실되고 ▲ 선서가 무효로 판명될 경우 재선서의 기회도 갖지 못한다는 내용의 해석 규정을 추가했다.

여기에는 선서 규정을 어긴 문제의 의원 2명을 퇴출시키는 동시에 앞으로도 홍콩독립을 지지하는 인사들의 공직 임용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들 의원의 퇴출 여부는 홍콩 입법회 차원에서 정족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홍콩 당국을 상대로 강력한 압박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인대는 지난 5일 이들의 행위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마지노선을 건드렸으며 국가의 주권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중앙정부가 결코 좌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일치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홍콩 주재 중국연락판공실 장샤오밍(張曉明) 주임도 "중국 중앙정부는 유효한 조치로서 홍콩 독립세력이 자생·만연하는 것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며 "홍콩독립분자의 입법회 의원 취임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렁춘잉(梁振英) 홍콩 행정장관은 전인대의 기본법 해석에 대해 진정성과 진지함이 없는 선서가 선서 거부로 간주돼 입법회의원이나 공무원 취임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환영을 표했다.

홍콩 독립 지지자들의 거리시위 /AP=연합뉴스

그러나 중국이 이번 결정을 내림으로써 홍콩에서의 반발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인 민주당의 제임스 토(塗謹申)의원은 전인대의 결정이 기본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넘어 현지 법을 변경했다며 홍콩 정부와 입법회, 법원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공민당도 전인대의 기본법 해석이 홍콩의 법 체계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며 취임선서가 인정됐더라도 중국 주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의원들이 자격 박탈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에서는 이미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해 전날 1만3,000여 명이 도심 시위에 나서 '홍콩의 사법독립' 보장을 촉구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홍콩 경찰은 전날 저녁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이어진 시위로 경찰관 2명이 시위대가 던진 벽돌 등에 맞아 부상했으며 시위 가담자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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