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지원 한도 35조→43조 증액

▲ 한국은행 CI     
▲ 한국은행 CI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한국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8조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를 기존 35조원에서 43조원으로 증액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지원 결정으로, 한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3조원을 신규 지원한다.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로,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시행일 전에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원금리는 연 0.25%를 적용했다. 시행일부터 2021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에는 3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1·2차 지원분 10조원을 포함하면 총 13조원 규모다.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로, 업체당 한도는 5억원이다. 

 

지원금리는 연 0.25%다. 내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75~100%까지 우대한다.

 

이밖에 설비투자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일자리 창출 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금액을 2조원 증액키로 한 것이다. 종전 지원분을 포함할 경우 총 5조원 규모다.

 

한국은행은 시행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25%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해서는 50%까지 우대해 적용한다. 지원금리는 연 0.25%다.

한편 시행일은 내달 5일로 예정돼 있다. 한은은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 및 금융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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