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     ©
▲ [사진 :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     ©

부부가 이혼을 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다양하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던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단지 성격차이가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이혼사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모든 사유로 다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해 두어,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하게 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조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민법 제840조를 보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규정은 비교적 명확해서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제6호에 규정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그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지난 17년간 다양한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누군가에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법원은 혼인기간, 자녀 유무, 혼인파탄의 원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라고 전한다.

 

따라서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도와 같이 단순히 성격차이를 이유로는 소송이 어려울 수 있다. 물론, 단순히 성격차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고, 그 성격차이가 주된 원인이지만 다른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소송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경우 제척기간이 있는데, 다른 일방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이 기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흔히 이혼을 결심한 뒤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 금전적인 부분만 신경쓰는 경우가 많은데, 명백한 이혼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청구 자체가 기각될 확률이 높으므로, 자신의 사안으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부터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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