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말 한 마디에 정부·국회 움직인 것”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등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등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야당은 2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외통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 개정안을 ‘김여정 하명법’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는가”라며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이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전날 법안소위에 회부되자마자 야당의 의견은 무시된채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통과시켰다”며 “협치의 실종이며 의회독재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퇴장 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의 개정안 단독처리를 다시금 비판했다.

 

이들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굴종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며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기에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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