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장후보추천 문제로 극한 대립


 what is 정치, 정치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는 어디쯤 와있는 걸까요?

 

고함치며 싸우는 것만이 정치가 아닙니다. 사실 정치는, 우리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분야입니다. 정부와 정당의 정책, 선거, 국회의 입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단어만 보아도 지루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치 뉴스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또 싸웠겠지’라며 지레짐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감신문은 ‘정치워딧슈’를 통해 그 인식을 바꾸려 합니다. 정치 뉴스가 지루하지 않고 유익하다는 것을 독자에게 알리겠습니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최근 공수처법 개정안이 정치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민생 문제가 심각하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공수처법 개정안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막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대체 공수처법 개정안이 무엇이길래, 정치권은 이토록 큰 논란을 벌이며 집중하는 것일까요.

 

▲ 국회는 지금...국회의사당 / 박진종 기자
▲ 국회는 지금...국회의사당 / 박진종 기자

 

■ 공수처란...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명칭대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기관입니다.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의 힘을 견제하는 등 검찰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공수처는 지난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공수처가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공수처는 지난 1996년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등장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설치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공수처 도입이 시도됐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통성을 잇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에서 공수처 설치를 핵심공약으로 발표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후, 올해 7월 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아직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 공수처 출범, 왜 못하나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수처장입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아직도 대통령에게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후보를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표면상 민주당은 판사 출신을,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을 선호하고는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 중립적이라는 의견과 검사 출신이 수사를 잘한다는 의견을 각각 내세우는 중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판사, 검사 등 출신과 관계없이 각 당의 이해관계에 맞는 인물들을 서로 내세우고만 있어, 합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논란의 중심, 공수처법 개정안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기에, 공수처 출범을 미룰 수만은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현행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당연직 3명, 여·야 교섭단체에서 2명씩 추천한 4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총 추천위원 7명 중 3분의 2인 5명이 될 경우,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해도, 여당 추천위원 2명과 당연직 3명이 찬성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은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1야당을 무시한 채 공수처를 출범하려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의견만 반영된 공수처가 결코 중립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를 이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176석이라는 의석수를 강조하며, 국민이 준 검찰 개혁이라는 명령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민주당의 뜻에 따라 공수처법이 개정되고,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드디어 루비콘강을 건넌 것 같다. 국회라는 장만 빌렸지,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절도, 탈취, 강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공수처법 개정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절차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의사 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로 막는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176석의 민주당이 4석을 더한 180석만 확보하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공수처를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더 협의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법 개정 등 입법 절차는 원하는 대로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비서실이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4∼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응답률 2.4%)가 이날 발표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당면 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절반인 47.5%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특히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은 성, 연령, 지역 등 응답자의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 개혁(28.8%)’,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10.3%)’, ‘개헌 등 정치 개혁(7.5%)’, ‘남북관계 진전(2.0%)’ 순이었습니다. ‘기타/모름’의 비율은 3.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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