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 연합뉴스
▲ 경찰  ©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지난 17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형제건설(경기 양주) 공사현장에서 고령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당일 오전 11시께 신축 상가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중국 국적 60대 노동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인이 높이 10미터 공사현장에서 홀로 전선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공사장 관계자 5명이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추적하고 현장에 안전대책이 충분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지 10일 만에 발생했다. 

 

제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나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만큼 안전조치 이행 여부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감신문은 당시 현장 내 안전조치·교육 여부, 사고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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