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고 이상 범죄의사 면허취소 찬반  © 리얼미터
▲ 금고 이상 범죄의사 면허취소 찬반  © 리얼미터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국민 10명 중 7명은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면허 취소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68.7%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찬성하는 응답 중 50.1%는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6.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에 그쳤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의료법 개정안 내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전라(79.3%)였다. 

 

이어 대전·세종·충청(77.5%), 인천·경기(72.5%), 부산·울산·경남(64.4%), 서울(60.6%), 대구·경북(57.1% 순으로 찬성비율이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찬반 응답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89.9%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51.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작위 표본 대상 유·무선 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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