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아들 없는데도 유언비어 유포되고 있어"

[공감신문] 지난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됐다. 이후 많은 논란이 일었고 SNS를 포함한 온라인 상에서 영장 심사를 맡았던 조의연 부장판사가 삼성장학생이라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에 서울중앙지법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 연합뉴스 DB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조의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법원은 조의연 부장판사의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아들이 없는데도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영장이 기각된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조의연 부장판사를 찾는 항의 전화가 폭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건전한 비판이 아닌 감정적,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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