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의 평생 목표가 내 집 마련이 될 정도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 진출을 앞둔 사회초년생이나 새 출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에 도움이 되는 행복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집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이에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행복주택이란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을 말한다(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쳐)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 진다. 행복주택은 13.6평 이하의 주택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며, 입주자격 유지가 확인되면 갱신계약이 체결된다. 행복주택은 입주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이 다른데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자녀가 1명 이상이면 최대 10년, 고령자나 주거수급자, 기존 거주가는 최대 20년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이다.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일반형과 산업단지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형의 공급비율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약 80%, 고령자 등에게 20%이다. 2019년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년은 만 19-39세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하고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또는 예술인,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한다. 두 경우 모두 해당 세대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즉의 100% 이하, 본인은 80%이하여야 하며 본인과 부모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신청인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의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한다. 예비부부의 경우는 신청인 혼인 합산 7년 이내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 밖에 고령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며,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된다. 또한, 산업단지 근로자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된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캡쳐)

2019 행복주택 신청 방법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장접수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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