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불법폐기물 예방대책 수립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제공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120만t이 넘는 불법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으로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고 감시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해수부장관 등 각 정부 부처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근절대택’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3만t(방치물 83.9만t, 불법투기 33만t, 불법수출 3.4만t)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폐기물 세부처리계획’ 중 총 83.9만t의 방치폐기물 중 60%는 처리 책임자가, 그 외 40%는 대집행을 통해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전국 181개소, 33만t으로 확인된 불법투기폐기물의 경우, 기획수사 등으로 끝까지 책임소재를 규명해 원인자를 밝혀 처리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실태조사 때,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현장. / 환경부 제공

현재 필리핀 불법 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 돼 평택항에 보관 중인 4600t의 불법수출폐기물은 다음달부터 행정대집행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며 그 외 3만t은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 재활용 제품 제조 등 재활용 수요를 확대해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했다. 또 소각 허가용량 재산정, 불연물 재위탁 허용 등으로 기존 소각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 시설 증설 없이도 소각처리 가능량을 최대 25%까지 확대한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도 강화된다. 공공처리 비상사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공공처리 시설 확충,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주민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처리 확대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 정보, 실제 처리량 계측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는 업체에는 추가 반입이 되지 않도록 지정했다.

지자체 감독을 강화해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감시 확대를 위한 신고 포상금제도 확대 운영된다. 지자체의 이행실적은 지속적으로 점검·공표하도록 한다.

정부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한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해 ‘폐기물관리법’,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폐기물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의 한 공터에 쌓여 있는 불법 폐기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에 조속히 착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폐기물 강화 관리방안'과 '소비형태 변화가 관련업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방향'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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