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교육활동을 침해 사건 12,973건 발생

[공감신문] 천재 바둑기사로 불렸던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 / 출처=조훈현 의원 홈페이지

최근 들어 교원의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훈현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과 학무도 등이 교원을 폭행, 모욕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건이 12,973건에 달한다.

그런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현행법 및 초·중등교육법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봉사와 징계 등의 근거만 있을 뿐 해당 학생의 전학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다.

오히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교원이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교원 교체는 가해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

피해교원이 전보를 가지 않을 경우 가해학생과 계속 직면함에 따라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된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처럼 학교의 장이 전학 조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법 개정안에 신설했다.

아울러 이 특별법 개정안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퇴학조치 등 가능한 조치를 명시해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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