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소중대형 단순구분 없애…기존 범주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차종 운행 쉬워져

자동차 분류 기준이 30년 만에 바뀐다. 르노삼성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공감신문] 1987년에 마련됐던 자동차 분류 기준이 30년 만에 바뀐다. 

이에 따라 배기량과 치수에 따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등으로 단순하게 구분했던 분류기준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자동차 등록관리 및 안전기준 지정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 관리법상 차종 분류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분류 기준 재․개편은 기술 발전에 따라 친환경차, 초소형 자동차 등 에너지원과 규격을 다양화한 신규 차종이 쏟아져 나옴에 따라 이들 차량이 제약 없이 달릴 수 있는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1987년 마련한 현재 자동차 분류 기준은 이륜·승용·승합·화물·특수차를 배기량과 치수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만 나눈다. 문제는 이들 기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차종이 새롭게 등장했을 때 운행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존 자동차 분류 기준으로 구분하기에 모호했던 르노삼성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는 차종 분류 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15년 첫 시범운행이 불발됐다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끝에 1년여 만에 도로를 달릴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초소형 자동차의 분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1987년 이후 30년간 거의 바뀌지 않은 관계로 진화하는 자동차 기술과 충돌을 빚고 있는 낡은 차종 분류 제도 전반을 쇄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일단 분류가 다양하고 새로운 차종에 적용하기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는 유럽식 기준을 참고하기로 했다. 유럽식 기준은 신규 차종이 나올 때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분류를 추가해 이른 시일 내에 운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종 분류의 체계화, 일원화, 국제화를 목표로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곧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종 분류 기준은 자동차관리법을 인용하는 지방세법 등 세제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한 뒤 개편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30년 만에 재․개편되는 자동차 분류 기준이 국내 자동차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자동차 이용자에게는 어떠한 이점을 가져다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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