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 차단할 수 있는 법 조항 정비는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일 될 것"

[공감신문] 최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가짜뉴스’를 대선 불출마 이유로 밝혀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촛불집회에 중국 유학생 6만명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져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 가운데 1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가짜뉴스의 개념과 대응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언론진흥재단 박아란 선임연구위원은 "허위 사실 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법 조항 정비는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짜뉴스가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형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작성된 가짜뉴스라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과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네르바 사건'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으로 결론 내려 해당 조항은 현재 효력을 잃은 상태다.

박아란 연구위원은 "헌재 판결 취지에 따라 해당 조항은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제대상을 정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으나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을 통해 가짜뉴스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이는 가짜뉴스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가 수반될 때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법적 한계를 설명했다.

가짜뉴스가 경제적 이익 외에 오직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작성된다면 막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공익을 해할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가짜뉴스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회관계통신망(SNS) 등을 통해 해외의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도 해외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큰 가짜뉴스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1월 독일에서는 13세 러시아 이민자 출신 소녀가 난민신청자에게 유괴돼 성폭행 당했다는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 시위로 번지기도 했다.

지난 13일 경찰은 가짜뉴스가 생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내 가짜뉴스 외에 해외 뉴스도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외 가짜뉴스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 개정 및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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