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등 3개 법안 발의

[공감신문 이영진 기자] 최근까지도 투자 비효율성 문제로 끊임 없이 지적을 받았던 '국가 R&D'의 개선 움직임이 국회에서 포착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강길부 의원(새누리당, 울산 울주)은 국가 연구개발(R&D) 강화의 일환으로 법 개정에 나섰다. 강 의원은 법 개정이 산·학·연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강 의원이 4월 20일에 발의한 법안은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정출연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 등이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학·연 협력을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로 하여금 실태조사 후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과기정출연연법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주요사업에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가했으며, 연구회에 협력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과했다. 또 산학연 협력 실적과 성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성과평가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표준 성과지표에 질적 성과지표를 포함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가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국가 R&D 투자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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