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공감신문 이태영 부국장] 아동 학대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개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함평·영광·장성·담양)은 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4월 20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할 경우 최소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징역 15년 이하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아동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됐다. 개정안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보고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상향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받으면 해당 아동복지시설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고 미비에 따른 제재도 일부 상향됐다. 아동복지시설의 휴·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이 의원은 "2013년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전체 591건 중 56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로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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