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스태프 노동실태 조사 결과 발표, 임금체불·공짜야근·장시간 노동·쪼개기 계약 만연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영화제 스태프 노동환경 진단 및 개선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영화제 스태프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김영주 의원, 청년유니온과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6개 영화제(부산국제영화제, DMZ국제다큐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다뤄졌다. 또한, 청년유니온과 이용득 의원실이 조사한 ‘영화제 스태프 노동실태’를 공유하고 영화제 스태프들의 노동조건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6개 국제영화제는 지난해 스태프 541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5억7913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 쪼개기 계약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서울·부산·경기·전주·제천·부천 6개 지방지치단체와 주무부처인 영화진흥위원회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을 약속했다.

첫 발제에서 나현우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은 “비현실적인 인건비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영화제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스태프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화제에서 스태프들이 겪는 노동문제 상담과 분쟁조정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고충해결 창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

두 번째 발제를 맡게 된 이종수 노무사는 “단기 고용으로 인해 고용보험 수급조건 최소기간마저 충족할 수 없는 현실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장기근속을 어렵게 하고 영화제 스태프들의 숙련형성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국 선댄스 영화제, 캐나다 국제 영화제(TIFF),영국 런던 영화제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영화제스태프관리법인’을 신설하여 각 영화제 요청에 따라 인력을 파견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부산국제영화제의 김복근 부집행위원장, 영화진흥위원회의 김혜준 공정환경조성센터장,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노동조합 김우람 사무국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김경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청년유니온과 함께 영화제의 레드카펫 뒤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제 스태프등 미조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회의소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화를 위해 국회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