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 개최…규제 완화 및 심의 간소화

[공감신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VR(가상현실), 핀테크 등 산업의 관련 규제를 완화해 해당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핀테크 등 산업의 규제를 완화해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지능정보사회에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주목받는 AI, VR, 핀테크의 육성과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AI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 이어 올해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한다.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은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방향을 제시하고, 데이터 재산권의 보호와 가치 분배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를 위한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안전성, 사고 시 법적책임 주체, 기술개발 윤리 등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제도 이슈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 방향을 제시한다. 

또 VR산업 활성화를 위해 칸막이 높이 제한, 비상구 추가설치 의무 완화 등 방안을 마련, VR대중화에 나설 계획이다.

VR산업 진흥을 위해 개발부터 창업까지 성장단계별 규제혁신을 통해 가상현실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VR기기 안전기준을 마련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탑승형 VR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게임법에 VR 게임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 VR 게임 이용자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최근 VR방 등이 확산되면서 불합리한 시설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해 VR 대중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등 전통금융업 위주의 현행 규제를 혁신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통화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비자의 송금수수료 부담 절감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P2P 금융에 대한 규제도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P2P 대출계약시 소비자의 비대면 확인방법을 확대해 소비자의 계약내용 확인 방법을 직접기재, 공인인증서, 음성녹취 외에 영상통화를 추가로 인정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사회 전반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시대를 대비한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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