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 폐지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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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LPG를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열거하고 그 외의 경우 LPG 연료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에 한하여 LPG를 연료로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경유에 비해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과거와 달리 LPG 수급이 원활하게 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게 됐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LPG차량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6개의 관련 법안을 심사해 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자중기위에서 의결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3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일반인이 자유롭게 LPG차량을 소유·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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