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한도 월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장려금리 0.9%~4.8%로 인하

농어민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최고 10%대 금리를 제공하던 저축상품이 오는 3월부터 대폭 개편된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최고 10%대 금리를 받을 수 있었던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이 오는 3월부터 대폭 개편된다.

금융위원회가 ‘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일정 기간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 금리를 지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2ha 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나 20t 이하 동력선을 소유한 어민 등이다.

그런데 저축 한도는 비록 월 12만원(저소득층은 10만원)에 불과하지만 장려 금리가 매우 높아서 부정가입자가 유입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간 가입기간에 따른 장려 금리는 저소득층 6.0%∼9.6%, 일반 가입자 1.5%∼2.5%이었다. 단위 농협·수협에서 가입한 다음 저축 기간을 채우면 기본 금리와 장려 금리를 더해서 최대 10%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해당 상품의 고금리를 노린 부정가입 건수는 지난 2011년 315건에서 2015년 1032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내달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는 개편안에서는 납입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늘리는 대신 장려 금리가 저소득층 3.0∼4.8%, 일반 가입자 0.9∼1.5%로 인하된다.

또한 종전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가 해외 이주 등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만기 이자율과 같은 장려 금리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제 해외 이주시 장려 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번 개편은 장려 금리를 낮추는 대신 납입 한도를 늘려 보다 현실적인 저축상품을 마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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