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광주시 서구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 주도하에 성과상여금을 직급별로 균등하게 재분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공무원들의 업무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의 취지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광주 서구청은 지난달 5급 이하 직원 778명을 S·A·B·C등 네 등급으로 평가한 뒤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759명에게 모두 21억7,2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런데 전국공무원노조 지부가 개인별로 지급된 이 성과급을 걷은 후 똑같이 나눠줬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관행처럼 이뤄져온 이 행위가 새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은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이 “성과급 재분배는 부당 수령에 해당한다”며 반대하면서부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행정자치부는 “성과급 재분배 행위 적발시 해당 공무원을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엄
격히 적용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실제로 정부의 지방 공무원 보수지침엔 성과급 부당 수령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선 다음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기회에 파행적인 공무원 성과급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이 광주 서구에서만 벌어지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성과급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정대로 해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나서서 나눠 먹기를 주도한다면 이는 적당히 일하자고 선동하는 꼴이다. 일이 벌어진 김에 감사기관은 지자체들이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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