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을 포함한 4건에 자격 재취득 제한 완화

[공감신문 이영진 기자] 김윤덕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은 4월 28일 자격증과 사업자등록 등에 대한 재취득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격증과 사업자등록의 취소로 이중고를 겪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현재 결격사유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제한을 둬 재취득을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교통안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결격사유로 인해 자격증과 사업자등록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간 재취득할 수 없던 부분을 개선했다. 취소사유 해소 즉시 관련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김윤덕 의원은 개정안의 발의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결격사유 규정이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며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천편일률적으로 제도화해 헌법에 맞지 않는 규정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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