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세무서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 지방청 ‘공제·감면 전문상담팀’ 통해 법인세 상담 가능

홈텍스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 (사진=홈텍스 홈페이지)

[공감신문]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는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내달 1일부터 제공되는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기본사항, 재무제표 등 간편 전자신고시스템을 활용하면 간단하다.

특히 지출 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 및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사적 사용분 등에 대한 25개 맞춤형 신고자료를 오는 27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각 법인의 특성에 맞는 공제·감면 요건을 설명한 '맞춤형 절세 팁' 안내도 시작했다.

국세청은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는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늦춰준다는 방침이다. 납부 세액 1000만원이 넘는 법인은 별도 신청이 없이도 납부기한이 지나간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각 세무서에는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 지방청은 ‘공제·감면 전문상담팀’를 설치해서 법인세 신고 및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스스로 검토 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전엔 성실 신고를 지원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할 계획"이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내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 제출도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오는 5월 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공익법인 공시사항은 홈택스의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각 지방청·세무서에 배치된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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