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아버지 A씨 평택 창고, 어머니 B씨 자택서 발견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이희진.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지만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된 이희진(33)의 부모가 살해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6시쯤 이 씨의 아버지 A씨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어머니 B씨는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채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부부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만에 이들을 발견했다.

다음날 17일 경찰은 오후 3시쯤 용의자 1명을 검거했다. 현재 용의자는 “이씨 부모와 돈문제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상태다.

경찰은 공범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3명을 쫒고 있다.

앞서, 이희진과 이씨의 친동생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들 형제는 2016년 2월부터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40억원을 챙겼다.

법원은 이씨에게 지난해 4월 26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