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취약계층 주거수준 개선 ‘주거복지기본법’ 통과
건설사에 지반조사 의무 부과 '싱크홀 방지법' 의결

[공감신문 이영진 기자] 4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거복지기본법’이 통과됐다. 법안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국가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주거복지로 전환(기존 주택공급 확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향후 정부는 국민 소득 수준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해 주거비 부담 경감 ▲통상적으로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인 '유도주거기준'을 신설 등이다.
  이날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에 지반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소위 '싱크홀 방지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건설사가 공사시 지반조사가 미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리츠(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공항 주변의 고도제환을 완화하는 ‘항공법’ 등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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