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 전문가로 20대 국회에 들어온 만큼 제4차 산업혁명 선도 할 것"

[공감신문] 20대 국회 제1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전문가인 김성태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NIA)을 역임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정보화 요소가 필요한 대규모 투자 사업에‘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시킴으로써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고, ICT 기술을 접목한 융합시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김 의원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자문단장을 역임할 당시 법률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에 있어 정보화 계획 여부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하는 근거조항이 될 것”이라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건설 분야를 포함한 대규모의 SOC 투자사업이 ICBMS(IoT-Cloud-Bigdata-Mobile-Security)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미래대응 전문가로 20대 국회에 들어온 만큼, 대한민국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 규제들을 개정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강효상, 김상훈, 박순자, 원유철, 유민봉, 윤종필, 이종명, 임이자, 정운천, 정태옥. 조훈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국회 제1호 법안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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