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이사회 측 "사실 확인 중"...부실 검증 논란 피할수 없을 듯

유시춘 EBS 이사장

[공감신문]김대환 기자=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자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인 A영화감독이 마약 밀반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A영화감독은 유시춘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전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 구속됐다.

그는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아들의 법정구속에도 아무 문제없이 EBS 이사가 된 유 이사장을 두고 EBS 이사를 선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자체적으로 이사장을 뽑는 EBS 이사회가 논란에 휩싸였다.

방통위는 "EBS법 제11조 '결격사유'에는 당사자에 대한 (결격) 사항만 파악하게 돼 있다"며 “유 이사장 본인이 아닌 아들 문제라 이사 선임 당시 검증 대상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EBS 관계자는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유시춘 EBS이사장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캠프의 유세단에서 활동해 '3년 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자유한국당은 유시춘 EBS이사장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캠프의 유세단에서 활동해 '3년 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EBS 유시춘 이사장은 사실상 이사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면서 "직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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