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대표 발의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적자 국가다. IMF의 국제수지 작성 지침에 따라 산출되는 지식재산권 사용료수지는 2016년 19억 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또 OECD 기술무역통계 작성 지침에 따라 산출되는 기술무역수지는 2015년 60억 1백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장기간 지속돼 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부원인 분석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특허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판매액과 구매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기술무역수지는 저작권 관련 수출입 내역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모든 유형의 매매와 사용거래가 포함돼 있는 통계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청은 한국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2015년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2015년 4월에 모든 유형의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발을 완료했다. 현재 이 통계는 분기별로 한국은행에서 발표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내놓는 수치를 분석하고 추후 정책 마련에 활용해야 할 특허청의 활동은 2015년 ‘OECD 지식재산통계 컨퍼런스’에서 신규개발에 대해 보고하는 것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허청이 한국은행에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마련 ▲특허청장이 조사‧분석을 위해 일정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료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만성적자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대한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식재산권 무역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향후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과 정책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 됨에 따라 특허청이 외국환 거래정보를 취급할 수 있어, 앞으로 그에 대한 심층 분석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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