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유권해석 행위로 발생될 국민건강·보건상 위해 방지 조치 

[공감신문]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의협이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한다. 

복지부가 내놓은 유권해석이 기존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유권해석을 바로잡겠다는 게 이번 국민감사청구 추진의 골자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8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해 “한의사가 자동화기기를 사용해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한특위는 이 유권해석은 잘못된 판례 인용과 근거자료 미비 등 많은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의 사무처리상 위법 혹은 부당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 한특위는 감사청구를 통해 복지부 담당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해 올바른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 국민건강을 보호하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특위가 추진하는 국민감사청구는 우선 사전 절차로 총 1104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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