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 기존 2배로 확대…소득 없는 60세 이상도 OK '가입제한 완화'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출시 후 1년 동안 ‘빛 좋은 개살구’ 취급 받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국민통장’ 취지에 맞도록 재설계 됐다.

지난 연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1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올라갔다.

작년 도입된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다. 의무가입 기한인 3∼5년이 지나면 손익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순익 기준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지난해 3월부터 시판에 나섰지만 제약이 많아서 가입자는 줄고, 해지 계좌는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증식'이라는 ISA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설계했다.

이에 계좌에서 발생한 순익에 적용되던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은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 서민형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그동안 중도인출 기록이 없다면 5년차에 세제혜택 한도의 150%를 추가 부여하고, 가입 기간을 5년 더 연장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따라서 성실 가입자는 가입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늘어나 최대 125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도 완화된다. 기존 ISA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전업주부나 은퇴자들은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그러나 ISA 개정안에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60세 이상 누구나 소득 증빙을 하지 않아도 가입 가능해진다.

현재 불가능한 중도 자율 인출도 투자금액 30% 이내로 연 1차례에 한해서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전·월세 보증금이나 주택 구매 목적의 긴급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는 사용처 증빙만 하면 전액 자금 인출이 가능해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해도 세수 감소는 5년간 기존 예상치의 6.3%에 불과할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133만원을 납입해서 수익률 1.5%를 거뒀다고 가정하면 5년 후 1인당 순이익(이자소득)은 31만원이다. 여기에 가입자를 243만명으로 계산해보면 세수 감소 예상액은 1039억원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ISA는 애초 구상대로 추진했다면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전 국민의 든든한 금융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을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고 상품성을 더 강화해 가입액이 10조원을 돌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ISA통장이 진정한 의미의 ‘국민 만능 통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