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일정 큰 차질은 없을 듯"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예비군법에 따라 대통령 조기 대선 기간 23일 동안 예비군 훈련 일정이 일부 미뤄지게 됐다

14일 병무청과 각 예비군 부대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하지 아니한다'는 예비군법 6조 1항의 내용에 의거하여 대선 시기가 5월 초로 결정되면 4월 중순부터 모든 예비군 훈련이 중지된다고 밝혔다.

가장 유력한 5월 9일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4월 17일부터 훈련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예비군 동원 훈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오해를 없애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병무청과 군 당국은 대선으로 인한 예비군 훈련 일정 차질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방병무청 측은 "통상 40일 전에 훈련일정을 예비군 소집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돼 개별적으로 훈련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그칠 것이다"고 예상했다.

일선 예비군 동원훈련 부대도 "평소에 훈련일정이 촘촘하게 짜여있지 않아 일정 조율을 거치면 3주간의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훈련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병무청과 군 당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일정 조절에 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대선일이 최종 확정되면 국방부 지침에 따라 예비군 훈련일정이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