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결과 전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수업 불가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경북교육청이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관련해 항고하기로 했다

17일 경북교육청은 항고결정에 대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 문명고가 연구학교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법부 판단과 경북교육청 항고 결정을 모두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다만 국·검정 혼용으로 교재 선택 다양성이 보장돼 있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연구학교 효력이 정지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역사교과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경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됐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반대하며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이날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문명고는 국정교과서를 부교재나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향후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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