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분실시 '민원24' 통해 인터넷 재발급 가능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 기관이 확대됐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기관이 관할 시·군·구의 모든 주민센터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하는 17세 이상 학생은 주민등록지 시·군·구 내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평일에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동을 방문해야만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테면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살면서 혜화동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경우 평일에 사직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가 곤란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민원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등록증이 훼손됐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될 시에는 확인 후 반납해야 하므로 읍·면·동에 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행자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자신의 등·초본을 열람·교부받지 못하도록 신청하려는 경우 필요한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를 포함하기로 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