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실업급여 지급기간 15개월, 한국 최대 8개월…"실업자 위한 국가수준 대책 필요"

(사진=연합뉴스)

[공감신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경우 지급되는 실업급여 최대 수혜기간이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짧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월간 노동리뷰 3월호'에 실린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근로자 보호 대책' 보고서를 통해 국가별 실업급여 최대수급 기간을 살펴본 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자료가 있는 29개 국가의 40세 근로자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최대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7개월이었다. 조사대상 중 다섯 번째로 짧았다.

한국보다 짧은 국가는 영국·슬로바키아·이스라엘(6개월)과 체코(5개월) 단 4개 국가뿐이었다.

아이슬란드(36개월), 스웨덴(35개월), 스페인·포르투갈·노르웨이·프랑스·덴마크(24개월) 등의 국가는 2년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했다. 29개국 중에서 1년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국가는 무려 17개국에 달했다. 전체 평균은 약 15개월이었다.

반면 한국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실직 후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8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부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사회 비용을 줄이려면 직업을 잃는 이들의 생계와 이후 구직을 위한 국가 수준의 대책이 얼마나 충분한지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작년부터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1차적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 보장 수준까지 낮으면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 위원은 그 분석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시기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이들의 취업 연구 통계를 제시했다.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난 이들 중 1년 뒤 고용보험 가입까지 이뤄진 취업자 비중은 27.3%에 불과했고 2년 뒤에도 37.2%로 크게 늘지 않았다.

성 위원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보호 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도움을 별로 주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긴 재취업 기간의 소득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급여 강화는 1순위 개선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이 재정지출로 연장에 한계가 있다면 특정 지역이나 업종을 지정하는 특별연장급여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는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한 좀 더 긴 기간의 직업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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