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등에 사용 근거 제시 요구…2004년 마황 함유 건강보조식품 판매 전면 중단

최근 마황 함유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먹거리 X파일'

[공감신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마황이 함유된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사용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9일 채널A ‘먹거리 X파일’을 통해 마황 함유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한 피해자 인터뷰와 판매 실태 등에 대한 내용이 방송된 바 있다. 

이 방송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마황을 한약재로 처방할 경우, 1일 4.5~7.5g 기준으로 6개월까지 사용하도록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이 FDA에서 1일 복용량을 150mg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 한특위는 FDA가 2004년부터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음에도 마황을 다이어트 한약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한의협과 한방비만학회에 요구했다.

한특위는 “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한 에페드린의 1일 복용 허용량 150mg은 다이어트 목적의 기준이 아니라 기관지 확장제 등으로 단기간 사용 시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 2월 6일 FDA가 공표한 '마황 사용 금지령'에 따르면 체중감량·근육강화·운동능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마황 사용을 금지하고, 중의사나 침술사들은 천식·만성기침·두통 등에만 마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국내에서는 다이어트 한약 조제에 마황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한특위는 다이어트 목적의 한약에 사용 시에도 일일 150mg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동물실험이 아닌 인체실험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6개월까지 마황을 지속적으로 복용해도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한방비만학회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또 FDA는 미국 내 중의사, 침술사가 마황을 체중감량이나 근육강화, 운동능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에서는 다이어트 한약 조제에 사용되는 과학적 근거가 존재한다면 이를 밝힐 것을 요청했다. 

한편, 2003년 훈련 도중 급사한 미국 프로야구 선수 스티브 베클러의 사인은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의 과다 복용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식품의약국(FDA)은 2004년부터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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