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통해 장애인 경사로 도로점용허가 의무화 위한 ‘도로법 개정안' 발표

정의당 윤소하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 경사로 도로점용허가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윤소하 의원을 비롯해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문애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실장이 참여했다.

윤소하 의원은 지난 1월 경북 경산시가 모 서점에 설치된 장애인 경사로 철거 통보 사례를 설명하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해당지자체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할 지자체의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식당이나 상점의 장애인 출입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고자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에 대한 권리는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그동안 장애인은 돈이 있어도 밥을 먹을 수 없고, 물건을 살 수도 없는 심각한 차별상황을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도로법 개정안 발의는 그동안 지역사회 안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상점과 식당 등에서의 장애인 출입을 제한하는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의 이동·접근에 대한 권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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