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박사

  35만명의 담보대출자들이 혜택을 본 안심전환대출 쓰나미는 지나갔지만 서민의 고충은 여전하다. 대부업체 대출과 사채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이번 정책에서 배제된 느낌도 없지 않다. 1%대 기준금리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은 여전히 연리 34.9%인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고금리 대출이 주류여서 서민의 금융 부담이 여전하다. 시중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들은 시장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대출 금리도 많이 낮췄고 카드사들조차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자를 낮추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서비스나 제도권 서민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저신용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해가면서 서민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려 애써왔다.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대부업체들의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고, 햇살론과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금리를 상당 폭 낮춤으로써 대부업계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더 이상 금리 인하의 여지가 없다는 대부업계의 입장 앞에서는 그러한 정부의 노력도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
  법정 최고금리 문제는 서민금융기관이나 대부업계의 수익률, 그리고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 등을 잘 검토해서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초저금리 추세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자금조달 이자부담이 낮아져 대부업계의 상대적 수익률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리 34.9%인 현재의 최고금리를 30%수준으로 낮출 여지가 있다. 법정 최고금리와 시장이자율간의 격차가 무려 30%포인트가 넘어 사상 최대로 벌어진 점과 다른 법(이자제한법)에서의 금리 상한과의 조화를 위해서도 현행 최고금리 수준을 다소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시기에 25%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위법적인 고금리 서민대출로 큰 사회적 문제를 경험했던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기존의 29.2%에서 대출 액수에 따라 15∼20% 수준으로 낮췄다.
  지금의 최고금리가 적정한지, 그리고 낮출 경우 어느 수준이 바람직한지는 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하지만 앞서 강조한 여러 근거와 서민금융 소비자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가급적 신속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물론,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질 경우 서민들의 불법적 고금리 사채 의존율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금리상한 제도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정 금리상한을 지키지 않는 행위들, 특히 미등록대부와 사채시장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더불어 연체이자와 공제금, 수수료와 할인금, 사례금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은 현행법에 의해 전액 이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32% 이자에 5%의 대출소개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한 이자는 32%가 아니라 37%라는 것이다. 이 경우 법정금리 상한인 34.9%보다 크므로 당연히 불법이고, 초과된 2.1%에 해당하는 금액은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또 해당 대부업자를 형사 처분토록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올바른 정보를 금융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의무를 대출자에게 지우는 것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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