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브리핑 통해 "사법처리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 ‘법 앞의 평등’" 강조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2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사약 발언을 두고 “국민이 내린 사약”이라고 일갈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지를 두고, ‘궁궐서 쫓겨난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라며 황당한 반응을 내놓았다. 21세기 민주국가에서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서 나왔다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국민으로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마땅한 일이나, 그간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검찰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구속영장 청구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무엇보다도 건강한 상식에 기반한 가장 낮은 단계의 도덕을 나열한 것이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법망을 빠져나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려 13가지 범죄 피의자인 자연인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등 종범들이 줄줄이 구속 중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변인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오는 30일부터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 늦어도 31일 새벽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오히려 일벌백계가 마땅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법 앞의 평등’이 구현될 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소가, 검찰이 그랬듯 국민적 상식에 부합한 법원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주 내로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구속되는 전 대통령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12·12 사태, 5·18 민주화 운동 무력 강경진압 등을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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